2025년 전월세신고 대상 및 과태료, 신고방법 총정리
2025년 현재,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조건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임차인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월세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변경, 해지 포함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요
※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 온라인 신고: 임대차 신고 시스템(https://www.rent.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계약 내용 입력 → 서류 업로드 → 접수
- 오프라인 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계약서 미제출 또는 제출 거부 시: 최대 100만 원
단, 최초 위반 시에는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Q. 계약서상 금액이 기준 이하인데 보증금+월세 합산하면 초과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 기준은 각각이 아니라 별도로 적용되므로, 보증금 또는 월세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Q. 부모와 자녀 간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실거주 목적의 가족 간 무상 계약은 제외되지만,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신고 대상과 방법을 숙지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과태료 없이 전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