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차이점 완벽 정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두 제도 모두 계약과 관련된 신고 행위이지만, 목적과 효력, 신고 대상은 전혀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제도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계약이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 계약서를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법원에 제출
주요 목적: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 확정일자의 핵심 효력
-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2025년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변경, 해지 모두 포함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 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확정일자 vs 전월세신고제 비교표
항목 | 확정일자 | 전월세신고제 |
---|---|---|
목적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차 시장의 정보 공개 및 통계 관리 |
대상 | 모든 임대차 계약 (보증금 유무 상관 없음)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법적 효력 | 우선변제권, 대항력 확보 |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 온라인(https://www.rent.go.kr) 또는 주민센터 |
신고 기한 | 별도 기한 없음 (가능한 빨리)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여부 | 없음 |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4. 함께 해야 효과가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신고는 생략하거나, 반대로 신고만 하고 대항력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두 제도를 함께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 전월세신고제 = 법적 신고 의무 충족 + 정보 투명성 강화
즉, 보증금 회수 보호는 확정일자, 행정적 책임 회피는 전월세신고로 각각 다릅니다.
5. 헷갈리지 않기 위한 팁
- 확정일자는 ‘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 반드시 계약 직후 주민센터 방문
- 전월세신고제는 ‘행정 목적’, 일정 기준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 둘 다 의무는 아니지만 미이행 시 손해 가능성 큼
마무리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효력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현재, 이 두 가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입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월세신고까지 모두 완료하여 안전하고 분쟁 없는 임대차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