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차이점 정리!!

by jinimoney7 2025. 6. 28.
2025년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차이점 완벽 정리

2025년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차이점 완벽 정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확정일자’‘전월세신고제’. 두 제도 모두 계약과 관련된 신고 행위이지만, 목적과 효력, 신고 대상은 전혀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제도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계약이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 계약서를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법원에 제출

주요 목적: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 확정일자의 핵심 효력

  •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2025년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변경, 해지 모두 포함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 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확정일자 vs 전월세신고제 비교표

항목 확정일자 전월세신고제
목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차 시장의 정보 공개 및 통계 관리
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 (보증금 유무 상관 없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법적 효력 우선변제권, 대항력 확보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온라인(https://www.rent.go.kr) 또는 주민센터
신고 기한 별도 기한 없음 (가능한 빨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여부 없음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4. 함께 해야 효과가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신고는 생략하거나, 반대로 신고만 하고 대항력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두 제도를 함께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 전월세신고제 = 법적 신고 의무 충족 + 정보 투명성 강화

즉, 보증금 회수 보호는 확정일자, 행정적 책임 회피는 전월세신고로 각각 다릅니다.

5. 헷갈리지 않기 위한 팁

  • 확정일자는 ‘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 반드시 계약 직후 주민센터 방문
  • 전월세신고제는 ‘행정 목적’, 일정 기준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 둘 다 의무는 아니지만 미이행 시 손해 가능성 큼

마무리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효력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현재, 이 두 가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입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월세신고까지 모두 완료하여 안전하고 분쟁 없는 임대차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