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사별, 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선택한 경우까지,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부모가정'이라는 점이죠.
2025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약 10% 이상이 한부모가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의 정확한 정의부터 복지 대상 조건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말 그대로,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사별, 미혼, 또는 사실혼 관계</strong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한 명이 만 18세 미만(또는 만 24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식적으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될까?
2025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정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 예: 3인 가구 기준 약 2,890,000원 이하 - 재산 조건: 대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소형 주택, 차량 포함)
- 자녀 조건: 만 18세 미만 또는 만 24세 이하의 대학 재학 자녀
- 가족 형태: 이혼, 사별, 미혼, 사실혼 등 모두 가능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꼭 필요한 이유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이 가정은 한부모가정입니다'라고 공식 인증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아동양육비, 교육비,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특히 양육비 지원은 많은 가정이 실제로 체감하는 대표 복지 혜택입니다.
- 아동양육비: 월 최대 20만 원(만 18세 미만 자녀 기준)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연계 가능
- 전세자금 및 주거 지원 (행복주택 등)
- 의료비 감면 및 건강검진 지원
이 외에도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비, 창업 지원 등 장기적인 지원 정책도 운영되고 있으니, 해당 지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한부모가정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지금, 정부의 복지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