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금리와 전세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확실한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주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집주인인지 여부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해야 함)
- 근저당권 설정 여부 (채권최고액, 설정일)
- 전세금보다 높은 담보가 걸려있는지 여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꼭 받기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추후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시기 체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있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통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후 늦어도 1~2일 내 신고를 마치세요.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2025년 기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입자가 직접 가입도 가능합니다.
5. 전월세신고제 대상 여부 체크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인 전세계약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차 신고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6. 실제 거주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건물 내부 점검도 필수입니다. 누수, 곰팡이, 수도 및 전기 시설 이상 유무 등 실제 입주 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7.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명시
예를 들어, 보일러 교체 비용 분담, 수리 책임, 입주일 조정 등은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은 단순한 집 구하기가 아니라 수천만 원의 재산을 지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7가지 체크리스트만 잘 숙지해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가입 → 전월세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며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